[{"data":1,"prerenderedAt":278},["ShallowReactive",2],{"navigation":3,"election-/election/pre-election-period/door-to-door":4},[],{"id":5,"title":6,"body":7,"category":262,"description":263,"expireDate":264,"extension":265,"meta":266,"navigation":272,"path":273,"seo":274,"sitemap":275,"stem":276,"toc":272,"__hash__":277},"election/election/4.pre-election-period/6.door-to-door.md","호별방문 및 서명·날인운동",{"type":8,"value":9,"toc":252},"minimark",[10,15,20,86,90,104,108,113,117,132,144,148,155,162,169,176,179,183,186,193,200,207,214,217,224,231,238,245],[11,12,14],"h2",{"id":13},"_6-호별방문-및-서명ㆍ날인운동","6. 호별방문 및 서명ㆍ날인운동",[16,17,19],"h3",{"id":18},"법규-요약","법규 요약",[21,22,24,34,39,61,72,77],"note",{"icon":23},"i-heroicons-scale",[25,26,27,31],"p",{},[28,29,30],"strong",{},"법 §106ㆍ§107",[32,33],"br",{},[25,35,36],{},[28,37,38],{},"1. 호별방문의 제한(법 §106)",[40,41,42,46,49],"ul",{},[43,44,45],"li",{},"주체: 누구든지",[43,47,48],{},"금지기간: 상시",[43,50,51,52,54,55,57,58,60],{},"금지행위",[32,53],{},"\n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상시 금지)",[32,56],{},"\n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32,59],{},"\n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25,62,63,66,68,69,71],{},[28,64,65],{},"Tip: 호별방문의 성립요건",[32,67],{},"\n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32,70],{},"\n호별방문죄는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함.(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25,73,74],{},[28,75,76],{},"2.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법 §107)",[40,78,79,81,83],{},[43,80,45],{},[43,82,48],{},[43,84,85],{},"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16,87,89],{"id":88},"주요-판례","주요 판례",[91,92,94,101],"tip",{"icon":93},"i-heroicons-bookmark",[25,95,96,99],{},[28,97,98],{},"'호'의 의미,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32,100],{},[25,102,103],{},"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법 §106①의 '호'에 해당하나,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106②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16,105,107],{"id":106},"사례-예시","사례 예시",[109,110,112],"h4",{"id":111},"가-호별방문의-제한","가. 호별방문의 제한",[109,114,116],{"id":115},"할-수-있는-사례","✅ 할 수 있는 사례",[118,119,120,126],"details",{},[121,122,123],"summary",{},[28,124,125],{},"✅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다수인이 자유로이 출입하여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25,127,128,131],{},[28,129,130],{},"->"," 다만,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님.",[118,133,134,139],{},[121,135,136],{},[28,137,138],{},"✅ 당원협의회의 대표자나 소속 당직자, 입당을 추천한 소속 당원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규 당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당원증과 의례적인 내용의 입당축하편지를 당원에게 전달하는 행위",[25,140,141,143],{},[28,142,130],{},"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다수 당원을 호별방문하거나, 전달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위반",[109,145,147],{"id":146},"할-수-없는-사례","❌ 할 수 없는 사례",[118,149,150],{},[121,151,152],{},[28,153,154],{},"❌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행위(서울북부지원 2002. 8. 30. 선고 2002고합308 판결)",[118,156,157],{},[121,158,159],{},[28,160,161],{},"❌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 내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아파트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아파트관리인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광주지법 장흥지원 2010. 11. 9. 선고 2010고합35 판결)",[118,163,164],{},[121,165,166],{},[28,167,168],{},"❌ 선거운동을 위해 병원 입원실을 방문하여 출마사실을 알리며 인사한 행위(대구고법 2007. 3. 15. 선고 2007노38 판결)",[118,170,171],{},[121,172,173],{},[28,174,175],{},"❌ 예비후보자가 학교 및 관공서 사무실, 지방법원장 부속실과 지방검찰청 지청장 부속실 등 다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177,178],"hr",{},[109,180,182],{"id":181},"나-서명날인운동의-금지","나. 서명·날인운동의 금지",[109,184,116],{"id":185},"할-수-있는-사례-1",[118,187,188],{},[121,189,190],{},[28,191,192],{},"✅ 선거와 무관하게 시(市)승격, 군부대이전 등 지역현안이나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주민서명을 받는 행위",[118,194,195],{},[121,196,197],{},[28,198,199],{},"✅ 국회의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학등록금 결제관행의 개선방안을 찾고 앞으로 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118,201,202],{},[121,203,204],{},[28,205,206],{},"✅ 선거와 무관하게 국회의원의 불구속수사 촉구 또는 재판탄원이나 특정인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118,208,209],{},[121,210,211],{},[28,212,213],{},"✅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의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명운동 안내문구가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109,215,147],{"id":216},"할-수-없는-사례-1",[118,218,219],{},[121,220,221],{},[28,222,223],{},"❌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ㆍ날인을 받거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118,225,226],{},[121,227,228],{},[28,229,230],{},"❌ ○○시민단체가 발표한 낙선운동대상 후보에 대하여 \"나는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낙선후보를 찍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명용지에 서명을 받은 행위(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4576 판결)",[118,232,233],{},[121,234,235],{},[28,236,237],{},"❌ 노조위원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 갑(甲)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명부 양식을 비치하고 소속 직원에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여 서명을 받은 행위(전주지법 2010. 6. 29. 선고 2010고합68 판결)",[118,239,240],{},[121,241,242],{},[28,243,244],{},"❌ 예비후보자에 대한 공천반대를 위하여 ○○시민 1,000명 서명운동을 한 행위(수원지법 2012. 12. 18. 선고 2012고합768 판결)",[118,246,247],{},[121,248,249],{},[28,250,251],{},"❌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으로부터 '지인파악' 및 '지인명부' 등 서명용지에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서명을 받은 행위(광주지법 2012. 6. 20. 선고 2012고합430 판결)",{"title":253,"searchDepth":254,"depth":254,"links":255},"",2,[256],{"id":13,"depth":254,"text":14,"children":257},[258,260,261],{"id":18,"depth":259,"text":19},3,{"id":88,"depth":259,"text":89},{"id":106,"depth":259,"text":107},"election","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 호별방문 및 서명·날인운동","2025-06-04","md",{"head":267},{"meta":268},[269],{"name":270,"content":271},"keywords","선거법, 지방선거, 2026선거, 호별방문 및 서명·날인운동",true,"/election/pre-election-period/door-to-door",{"title":6,"description":263},{"loc":273},"election/4.pre-election-period/6.door-to-door","LItIPGOnkGpmWNYj9zSng5ktPvgcTlMrwyD77-piJZY",177168038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