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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딥페이크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

Ⅰ. 운용기준

법 §82의8① 규정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함은 ①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②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③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말하는 것임.

1. 운용 개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음.

    ※ 인터넷상 게시된 딥페이크영상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삭제하여야 함.

  •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딥페이크영상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딥페이크영상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250에 해당할 수 있음.

2. '인공지능 기술 등' 부분에 대하여

  • 법 §82의8①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정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 법 §82의8①에 규정된 ‘인공지능 기술’이라 함은, 인간의 학습·추론·지각 능력 및 자연언어 이해능력 등 지적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해내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결과물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 §82의8의 입법 취지, 인공지능 기술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상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操作)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법 §82의8에서 제한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고급·전문가버전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법 §82의8의 제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3.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 법 §82의8①에 따라 제한되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영상 등을 말하는 것임.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영상 등의 면면을 진지하게 고찰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이나 영상 등의 사안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실제와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함.
    • 이 경우, 해당 영상 등에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조가 적용됨.

    ※ 삽화·캐릭터에 후보자 등의 음성을 결합한 영상의 경우, 실제음성이라 하더라도, 해당 발화내용 및 그 배경(발화장소, 경위, 발화대상 등), 삽화·캐릭터의 모습 등 영상 전체를 종합하여 상황·설정이 실제와 오인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법조가 적용될 것임.

4. '음향·이미지·영상 등' 부분에 대하여

  • 법 §82의8①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등'은 음향, 이미지, 영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도출한 텍스트를 캡쳐한 이미지의 경우 텍스트 자체를 게시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캘리그래피 등 디자인화된 텍스트의 경우 이미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작되지 않은 통상적인 이미지 형태의 이모티콘은 법 §82의8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Ⅱ. 세부기준

1. 제한 기간 관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법 §250, §253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법 §59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법 §82의8②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함.

  • 법상 허용되는 각종 선거운동방법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82의8①에 위반될 것임.
  •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법 §90 또는 §93 위반 여부는 법 §82의8 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행위 양태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표시의무

  • (선거일 전 90일 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82의8②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함.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82의8①에 따라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3. 허위사실공표죄

  •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법 §82의8②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영상등이 법 §250① 내지 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250④에 따라 가중처벌 됨.
  • 딥페이크영상등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등이 특정 후보자의 공직선거 또는 당내경선에서의 당락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250 등에 해당될 수 있음.

4. 의정활동 보고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90, §93, §111, §250, §253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를 빙자하여 사실상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82의8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의원 등이 아닌 제3자가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국회의원 등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것은 그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법 §82의8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됨.

5.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90, §93, §250, §253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6. 당내경선운동

  • 법 §57의3①에 규정된 방법(경선선거사무소 설치, 경선선거운동용 명함 교부, 경선홍보물 발송, 정당의 합동연설회등 개최)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기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법 §57의3①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법 §59에 규정된 방법 포함)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거나 당내경선운동을 빙자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57의3, §82의8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7. 투표참여 권유활동

  • 법 §250, §253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58의2에서 허용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하는 것만으로는 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법 §58의2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82의8, §90, §91, §93, §254에 위반될 수 있음.
    • 이 경우 법 §59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하더라도 법 §82의8①에 위반됨.

      ※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표시물·인쇄물·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하는 경우 '법 §58의2에서 허용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 §58의2 제3호·제4호).


본 운용기준은 구체적 사안을 전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바, 구체적인 행위양태 등에 따라 위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 발행: 2026년 1월 |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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