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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1. 상시 제한 (언제든지)
기부행위의 제한
- 야유회·관광·체육대회·등산대회 등의 행사에서 금품 등 제공 금지 (법 §112)
- 축·부의금품 등의 제한 (법 §112)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금지 (법 §113)
공적지위 관련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법 §9)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법 §85①)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법 §85②③④)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법 §86① 제1호 내지 제3호)
단체활동 관련
-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 (법 §87①)
- 선거운동 위한 사조직 설립·설치 금지 (법 §87②)
- 후보자를 위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법 §89①)
언론활동 관련
-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법 §95)
-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법 §96)
기타 상시 제한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 (법 §91)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금지 (법 §106①)
- 선거운동을 위해 서명·날인 받는 행위 금지 (법 §107)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신고 (법 §108)
- 특정 지역·사람 및 성별 비하·모욕 행위 금지 (법 §110)
-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법 §230)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행위 금지 (법 §244)
- 허위사실 공표 금지 (법 §250)
- 사전선거운동 금지 (법 §254②)
2. 특정 시기 제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 및 각종 행사 참석 제한 (법 §86⑤⑥)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법 §89②)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등 금지 (법 §90)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법 §93①)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 (법 §140)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 (법 §93②)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법 §103⑤)
-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법 §111①)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제한 (법 §137)
- 당원집회 제한 (법 §141②)
-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영상등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금지 (법 §82의8, 2024. 1. 29. 시행)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법 §86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법 §108②)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 당원집회·당원교육 등 금지 (법 §141)
선거기간 중
-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법 §86① 제5호 내지 제7호)
- 저술·연예·영화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법 §92)
- 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법 §99)
- 녹음기·녹화기등의 사용 금지 (법 §100)
- 타연설회등의 금지 (법 §101)
- 야간연설등(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의 제한 (법 §102)
- 각종 집회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 제한 (법 §103①②③④)
- 입당권유, 공개장소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제한 (법 §106①③)
-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법 §109)
-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 (법 §138·§139)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제한 (법 §144①)
- 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 (법 §145①)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법 §108①)
선거일
-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법에 규정된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SNS, 전자우편)을 제외하고 선거운동 금지 (법 §254①)
-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 (법 §167②·§241①)
3. 선거일 후 제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 (법 §118)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 법 §79③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 ※ 2018. 6. 13.(제7회 지방선거) 이후 읍·면·동 통합개편으로 총 읍·면·동 수가 줄어든 경우 종전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