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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보호
1. 법규 요약 (법 §262의2, §262의3)
-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함.
->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의 경우만 해당됨.)이 있는 경우와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거범죄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2. 지급 사례
- 포상금 3억원 지급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심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2억원 지급
기업대표가 국회의원후보자에게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6,000만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억 5천만원 지급
노동조합이 노조자금으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등에게 선거경비 등의 지원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억 2천만원 지급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3,900여 만원 지급 및 당선 시 보좌관 직 제공을 약속하고, 자원봉사자는 예비후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액 중 550만원을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억원 지급
예비후보자가 동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조건으로 선거준비에 소요된 비용과 향후 인사권 등 군수 권한의 1/3을 주기로 약속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8,000만원 지급
예비후보자가 조직책에게 선거운동 조직 구성 및 활동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7,430만원 지급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조직을 결성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8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5,500만원 지급
예비후보자·배우자·자원봉사자 등이 공모하여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 선거구민 3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5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5,000만원 지급
- 후보자의 측근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5명에게 구전홍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한 자원봉사자 6인에게 총 1,22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후보자가 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당원관리 및 조직관리 명목으로 현금 3,1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후보자가 읍·면책임자 등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제출하면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