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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부록 1
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정요일실시 사항기준일관계법조
~26. 1. 15까지인구수 등 통보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법§4, §60의2①
규§2①, §18①
1. 24까지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등록용 보증수표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규§10②
규§26의2③
2. 3부터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법§60의2①
2. 20부터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법§60의2①
3. 5까지각급선관위 위원·예비군 중대장 이상 장교,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선거일 90일까지법§60②
3. 5부터 6. 3까지목~수의정활동 보고 금지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법§111
3. 22부터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법§60의2①
4. 4부터 6. 3까지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법§86②
5. 12부터 5. 16까지화~토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선거일 22일부터 5일 이내법§38, 규§11
5. 14부터 5. 15까지목~금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법§49
규§20
5. 20까지선거벽보 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법§64②
규§29④
5. 21선거기간개시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법§33③
5. 21부터 6. 2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선거운동기간중법§82의2
5. 22까지선거공보 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법§65②
규§30⑤
5. 22까지선거벽보 첨부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법§64②
규§29⑤
5. 22에선거인명부 확정선거일 전 12일까지법§44①
5. 24까지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선거일 전 10일까지법§147①
5. 24까지거소투표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선거일 전 10일까지법§65⑥, §154①, §77
5. 24까지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법§65⑥, §153①, 규§76
5. 29부터 5. 30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6시 ~ 오후6시)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법§155②, §158
6. 3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선거일법 제10장
6. 3개표 (투표종료 후 즉시)선거일법 제10장
6. 15까지선거비용 보전청구선거일 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그 익일)법§122의2①
규§51의3
8. 2이내선거비용 보전선거일 후 60일 이내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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