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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 금지

법규 요약

관련 법조항: 교자법 §46③교육감선거 후보자(교육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 포함) 하여서는 아니 됨.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정당 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교육감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 교육감후보자가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책중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 소속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소속 후보자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
❌ 정당 소속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사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정당 소속 후보자와 같은 장소에 구획하여 함께 설치하는 행위
❌ 정당을 상징하는 로고·마크, 그 밖의 구호나 표어를 사용하여 외견상 특정 정당과의 일체감을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점퍼나 소품의 색상과 디자인이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
❌ 현수막에 특정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 그 색상의 표현방법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함에 이르는 행위
❌ 당원 경력을 표시하거나, 당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직에 종사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 정당대표자나 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 등 특정 정당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하거나 함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 등에 특정 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경력[`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A 정당)`]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대구고법 2019. 5. 13. 선고 2019노121 판결)
❌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에 특정 정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D의 정책싱크탱크’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4도1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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