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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법규 요약

관련 법조항: 교자법 §46①②
  •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 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음.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 소속 후보자가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수동적으로 해당 교육감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정당 또는 정당 소속 후보자가 교육 관련 정책을 제시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 정당이 교육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
✅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의 교육 정책을 교육·홍보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하 “정당의 대표자 등”이라 함)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나 그의 정책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 정당이 특정 교육감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 정당 소속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와 함께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 소속 후보자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교육감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정당 소속 지방선거 예비후보자ㆍ후보자 또는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 및 당원협 의회장이 교육감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감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됨.

❌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 포함)·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이하 “국회의원 등”이라 함)이 교육감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교육감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교육감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 정당 소속 후보자가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후보자를 지칭하여 그의 정책을 지지·반대함으로써 해당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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