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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감선거 관련 주요 특례 규정

법규 요약

관련 법조항: 교자법 §49
  1. 「공직선거법」 준용 시 특례 규정(교자법 §49③)
  • 교육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사무소와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 안에 설치하는 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86의 적용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원도 금지주체에 포함
  •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수여 가능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의 제공범위 확대)
  1. 준용 및 배제 규정(교자법 §49①③)
  • 선거운동 및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은 교자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본 자료의 사례는 원칙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감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등록마감 후 추첨을 통하여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정해진 경우 선거벽보,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에 기호나 숫자가 아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의 순번을 게재하는 행위
✅ 통계청 및 한국통계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에 시·도교육청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입상한 시·도의 학생대표팀에게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한국통계진흥원에서 시·도교육감상 입상자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도 무방

✅ 교육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표창하거나 상금을 수여하는 행위

-> 이 경우 해당 교육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여 하는 경우 위반

✅ 교육청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장과 부상을, 유공 민간인에게 상장(부상 제외)이나 통상적인 상패를 수여하는 행위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위반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정당 또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찬성·반대하거나 그 사실을 선거 사무소 외벽 현수막,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등 법정홍보물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찬성·반대하는 행위

-> 다만, 표현방법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에 이르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데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주체에 따라 위반

✅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험 운영 계획」및「2014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확대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청이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교원연수를 실시하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하는 행위

-> 다만, 연수 또는 설명회 개최 시 교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시달한 기본시책이나 해당 교육청 조례의 근거없이 교통편의 및 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위반

✅ 교육청이 선거와 무관하게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범국가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하는 행위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명의로 ‘어린이 놀이헌장’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를 실시하거나 전국 규모의 국민참여 인터넷 이벤트를 실시하는 행위

-> 다만, 특정 선거구민만을 주된 참여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교육감의 명의를 밝혀 경품을 제공하거나 당해 교육감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경력사항 중 ‘○○당 ◇◇◇대통령경선후보 교육특보’라는 문구를 명함 등에 게재하는 행위
❌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정당 소속인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하거나,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명함 및 홍보물에 당원 등인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교육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가 되거나 후원금 등의 고지를 위한 안내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제3자에게 고액의 선거비용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이를 재산신고에 누락한 행위
❌ 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해 경쟁 후보자에게 후보자를 사퇴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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