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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깨띠 및 점퍼 등 소품
법규 요약
법 §68
1.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법 §68①)
1.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법 §68①)
- 주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 사용기간: 선거운동기간 중(2026. 5. 21. ~ 6. 2.)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만 가능 - 방법: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아래의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어깨띠나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종류 및 규격(금액)
| 종류 | 규격 |
|---|---|
|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 윗옷 | 선거사무원 수당 기준금액(6만원) 이내 |
| 마스코트, 표찰ㆍ수기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법 §68②)
- 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사용기간: 선거운동기간 중(2026. 5. 21. ~ 6. 2.)
- 방법: 아래의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
- 규격: 길이 25센티미터 이내, 너비 25센티미터 이내, 높이 25센티미터 이내
-> 소형의 소품 등의 금액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하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주요 판례
'표지물'의 의미
'표지물'이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에 사용된 방법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정 후보자ㆍ정당을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이에 해당함(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419 판결).
'표지물'이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에 사용된 방법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정 후보자ㆍ정당을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이에 해당함(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419 판결).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위한 모자ㆍ티셔츠의 외관ㆍ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68②에 따라 사용하는 소형의 소품은 모두 규격범위(길이ㆍ너비ㆍ높이 각 25cm)이내여야 함.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에 정당명, 후보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ㆍ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티셔츠ㆍ점퍼 등 각각 6만원 이내의 선거운동용 윗옷을 동시에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섬유ㆍ고무류 기타 재질을 이용하여 사람 모양ㆍ지역 상징물ㆍ동물 모형으로 만든 마스코트 모형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정보를 보여 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동영상 표출 등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위반
✅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어깨띠나 소품 등을 착용하고 시내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LED 화면이 부착된 배낭 또는 허리띠를 소품으로 사용하는 행위
-> 다만, 동영상 표출 등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위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여러 개의 피켓을 손으로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개별 피켓이 모두 규격 범위(길이ㆍ너비ㆍ높이 각 25cm)이내여야 하며, 각 개별 피켓을 완전히 연결시켜 사실상 법상 규격 범위를 벗어나는 하나의 피켓을 게시한 것에 이르는 경우 위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스케치북의 각 페이지에 선거운동 내용을 기재한 후 각 장을 넘기면서 보여주는 행위
-> 스케치북의 개별 페이지가 규격 범위(길이ㆍ너비ㆍ높이 각 25cm)여야 하며, 스케치북의 두 면이 동시에 보이도록 하는 등 하나의 스케치북을 법상 규격 범위를 벗어나도록 활용하는 경우 위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선거운동 내용의 소품등을 붙인 윗옷(부착된 인쇄물 외 게재된 내용 없음)을 착용하는 행위
-> 해당 윗옷의 전체 면적에 붙인 소품등의 규격을 합산하여 규격 범위(길이ㆍ너비ㆍ높이 각 25cm)여야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규격 범위 이내의 선전문구(후보자의 성명 또는 기호 등)를 붙인 머리띠(머리띠 자체에는 게재된 내용 없음)를 쓰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LED 홍보판에 동영상을 표출하거나, 통상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벗어난 복합 LED 홍보판을 사용하는 행위
❌ 법정규격 범위를 벗어난 풍선 형태의 디지털 영상홍보장치를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행위
❌ 무인비행장치(드론, Drone)에 자신의 기호ㆍ성명ㆍ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이를 날리는 행위
-> 공중에 띄운 무인비행물체와 연결된 끈을 몸에 붙이는 경우에도 불가
❌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연설 중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인원에게 불꽃놀이 용품을 나누어 주면서 "불꽃놀이 용품에 불을 붙여서 흔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게 한 행위(부산지법 2010. 10. 26. 선고 2010고합577 판결)
❌ 우산을 펼친 면에 규격 범위(길이ㆍ너비ㆍ높이 각 25cm) 내의 선전문구를 부착하여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
-> 선전문구를 부착한 우산이 주된 물건으로서 전체가 소품등에 해당하여 법상 규격 범위를 벗어남
❌ 규격 범위(길이ㆍ너비ㆍ높이 각 25cm) 이내인 선전문구판에 1m 높이의 손잡이를 연결하여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
-> 소품등을 몸에 지니기 위하여 손으로 드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손잡이를 이용하는 경우 그 손잡이의 규격은 법상 규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1m 높이의 손잡이는 소품등을 몸에 지니기 위하여 손으로 드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상 규격 범위를 벗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