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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법규 요약
법 §237
- 주체: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선거에 관하여
- 금지행위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는 행위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주요 판례
「선거의 자유 방해」의 의미
법 §237①제2호 소정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의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함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방해의 결과가 생긴다거나 또는 그러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서울고법 1998. 12. 31. 결정 98초298).
법 §237①제2호 소정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의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함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방해의 결과가 생긴다거나 또는 그러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서울고법 1998. 12. 31. 결정 98초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