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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사무소 및 거리게시 현수막
법규 요약
법 §61, §67
1.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ㆍ선거대책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법 §61)
1.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ㆍ선거대책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법 §61)
- 설치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참조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달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 외에도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별로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는 그 수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 게시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가능함.
- 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전에 선거연락소를 관할선관위에 설치ㆍ신고한 경우 그 선거연락소에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 게재내용
선거기간 중에는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해당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게재 불가
->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법 §61⑥에 따라 간판 등과 선거벽보 등 첩부 가능
- 게재내용
정강ㆍ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게시방법 등
수량ㆍ규격 제한이 없으므로 정당선거사무소 외벽면 또는 옥상에 자유로이 설치ㆍ게시할 수 있음.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ㆍ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있음.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게재 불가
- 주체: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재질ㆍ규격: 천으로 제작하되, 10㎡ 이내
- 게시매수: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
-> 2018. 6. 13.(제7회 지방선거) 이후 읍ㆍ면ㆍ동 통합개편으로 총 읍ㆍ면ㆍ동 수가 줄어든 경우 종전 읍ㆍ면ㆍ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 - 게시방법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첩부ㆍ게시하되, 오ㆍ훼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첩부ㆍ게시함.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 게시하되,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ㆍ신호기ㆍ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는 방법,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사례 예시
가.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ㆍ선거대책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에 대한 사례는 '제3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참조
나. 거리게시 현수막
✅ 할 수 있는 사례
✅ 같은 크기ㆍ도안ㆍ내용의 현수막 두 장을 앞뒤에서 볼 수 있도록 양면으로 제작하여 한 장의 현수막처럼 사용하는 행위(1매로 산정)
✅ 장소를 옮겨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는 없으며, 선거일에는 현수막을 이동 게시할 수 없고, 사전투표기간(06:00∼18:00)에 사전투표소 100m 이내 장소로 이동 게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