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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사무관계자

법규 요약

법 §62①②④⑤⑦⑧ㆍ§63①②ㆍ§135①②, 규칙 §59①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명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명을 두어야 함.
  •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각각 회계책임자 1명을 두어야 함.

선거사무원수

구분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시ㆍ도지사 선거
(교육감선거 포함)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수 이내로 하되, 최소 10인선거연락소를 두는 구ㆍ시ㆍ군 안의 읍ㆍ면ㆍ동수 이내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선거사무소를 두는 구ㆍ시ㆍ군 안의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는 구ㆍ시ㆍ군 안의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 이내
(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음)
시ㆍ도의원 선거• 지역구: 10명 이내
• 비례대표: 구ㆍ시ㆍ군의 수 이내로 하되, 최소 20인
해당없음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지역구: 8명 이내
• 비례대표: 읍ㆍ면ㆍ동의 수 이내
해당없음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실비 외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 활동보조인도 선거사무원수에 미산입
  •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정당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명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음.
    ->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을 모집할 수 있음.
  •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을 선임ㆍ해임 또는 교체한 때 지체 없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따로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장의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봄.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이내임.
  •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는 해당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도 표지가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에게는 법 제135조제2항 및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선거사무관계자 수당ㆍ실비 지급기준(숙박료는 지급할 수 없음)

구분수당실비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시ㆍ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포함)
140,000원25,000원25,000원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실비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포함)
100,000원25,000원25,000원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실비
시ㆍ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구ㆍ시ㆍ군 선거연락소장,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포함)
100,000원25,000원25,000원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실비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60,000원25,000원25,000원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실비
  •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ㆍ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속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수당ㆍ실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함.
  •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겸임하는 때에는 지급기준이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수당ㆍ실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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