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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표참여 권유활동
법규 요약
법 §58의2
- 주체: 누구든지
- 허용행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금지행위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법에 의한 방법으로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 가능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2026. 5. 21. ~ 6. 2.)에 법정 규격범위(길이ㆍ너비ㆍ높이 각 25cm)이내의 소형의 소품(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에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표시하고 투표참여 권유행위 가능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투표참여 권유 및 사전투표제도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선전시설물 앞에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법정 규격범위 내(길이ㆍ너비ㆍ높이 각 25cm이내) 소형의 소품에 정당ㆍ후보자 성명을 표시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중앙당, 시ㆍ도당 당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에 정당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 명의[(예비)후보자 신분, 정당명 포함]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ARS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행위
-> 기호를 나타내어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위반
✅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의 명의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 광고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ㆍ잡지, 버스ㆍ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의 명칭이 표시된 투표참여 권유피켓을 제작ㆍ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가 △△초등학교 제2투표소 입구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서,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투표하러 가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부탁합니다, 단디 보고 찍으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행위(창원지법 마산지원 2019. 4. 12. 선고 2018고합97 판결)
❌ ◯◯동 ◯◯투표소에서 13미터가량 떨어진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은색 매직을 이용하여 본인 소유의 1톤 트럭 뒤쪽에 『4. 15 투표!, 한ㆍ일本전입니다. "1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이소", ①〃〃〃투표〃, 1958년 개띠는 투표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 8. 27. 선고 2020고합108 판결)
❌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게 한 대가로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위법
11. (사전)투표소 내ㆍ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 등
법규 요약
법 §166
1. 소란언동 금지 (법 §166①)
1. 소란언동 금지 (법 §166①)
- 대상: 누구든지
- 금지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대상: 누구든지
- 금지행위
선거일에 완장ㆍ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 불가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ㆍ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 불가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 법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는 행위
❌ 법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을 게시한 채로 이동하거나 사전투표일 투표시간(06:00∼18:00)에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이동 게시하거나 선거일에 이동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용 표지물을 착용하고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는 행위
❌ 사전투표소 안 투표함 앞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사진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3차례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한 행위(서울중앙지법 2021. 10. 6. 선고 2020고합775 판결)
❌ 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투표를 마친 후까지 계속하여 위 행정센터 민원실에 머무르며 이에 불응한 행위(광주지법 2023. 1. 13. 선고 2022고합233 판결)
❌ 투표소 내에서, 투표관리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니 다른 투표소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여기서 투표를 못하게 하냐. 못 나가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신분증을 바닥에 집어 던진 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여 제지명령 및 퇴거명령을 수회 받았음에도 약 15분간 위 명령에 계속 불응한 행위(서울남부지법 2024. 12. 3. 선고 2024고합585 판결)
12.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의 출입제한
법규 요약
법 §163, §183
1. (사전)투표소의 출입제한 (법 §163)
1. (사전)투표소의 출입제한 (법 §163)
- 대상: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ㆍ면ㆍ동선관위 및 그 상급선관위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 금지행위: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는 행위
- 준수사항
선관위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 규정에 따른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함.
규정에 따른 표지 외에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을 달거나 붙일 수 없으며, 규정에 따른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음.
- 대상: 구ㆍ시ㆍ군선관위와 그 상급 선관위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 금지행위: 개표소에 들어가는 행위
->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ㆍ신문ㆍ통신의 취재ㆍ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 제외 - 준수사항
선관위 위원ㆍ직원ㆍ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 규정에 따른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함.
규정에 따른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음.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투표소 10곳을 순차로 방문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및 투표하러 온 선거인 등에게 인사를 하거나 이들과 악수를 나눈 행위(광주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553 판결)
❌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닌 자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율을 확인하고 참관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인사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8고합221 판결)
❌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선거일에 중복 투표가 가능한 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할 의사 없이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행위(춘천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합86 판결)
참고 1. 선거별 선거운동방법
| 구분 | 선거별 | 관련 조문 | |||||
|---|---|---|---|---|---|---|---|
| 시ㆍ도지사 | 자치 구ㆍ시ㆍ군의 장 | 시ㆍ도의원 | 자치구ㆍ시ㆍ군의원 | ||||
| 지역구 | 비례대표 | 지역구 | 비례대표 | ||||
| 선거운동기구 | |||||||
| 선거사무소 | O | O | O | O | O | O | §61 |
| 선거연락소 | O | O | × | × | × | × | §61 |
| 선거사무원 | |||||||
| 선거사무소 | 구ㆍ시ㆍ군수 (최소 10인) |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5인 | 10인 | 구ㆍ시ㆍ군수 (최소 20인) | 8인 | 읍ㆍ면ㆍ동수 | §62 |
| 선거연락소 | 읍ㆍ면ㆍ동수 | 읍ㆍ면ㆍ동수 3배수 | × | × | × | × | §62 |
| 예비후보자 (사무장포함) | 5인 | 3인 | 2인 | × | 2인 | × | §62 |
| 홍보물 | |||||||
| 당내경선 경선홍보물 | O(8면) | O(4면) | O(4면) | × | O(4면) | × | §57의3 |
| 예비후보자홍보물 | O(8면) | O(8면) | O(8면) | × | O(8면) | × | §60의3 |
| 예비후보자공약집 | O | O | × | × | × | × | §60의4 |
| 선거벽보 | O | O | O | × | O | × | §64 |
| 선거공보(책자형) | O(12면) | O(12면) | O(8면) | O(8면) | O(8면) | O(8면) | §65 |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O | O | O | × | O | × | §65 |
| 선거공약서 | O(16면) | O(12면) | × | × | × | × | §66 |
| 현수막 | O | O | O | × | O | × | §67 |
| 어깨띠 등 소품 | O | O | O | O | O | O | §68 |
| 방송ㆍ광고 | |||||||
| 신문광고 | O(5회이내) | × | × | × | × | × | §69 |
| 방송광고 | O(각 5회 이내) | × | × | × | × | × | §70 |
| 후보자 등 방송연설(후보자) | O(각 5회 이내) | O(각 2회 이내) | × | O(대표1인 각1회) | × | × | §71 |
| 후보자 등 방송연설(연설원) | × | × | × | × | × | × | §71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 O | O | O | O | O | O | §72 |
|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O(각 3회 이상) | O(각 2회 이상) | × | × | × | × | §73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O | O | O | O | O | O | §74 |
|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 |||||||
| 차량 | 후보자/구ㆍ시ㆍ군연락소 마다 1대 | 후보자 마다 1대 | 후보자 마다 1대 | × | 후보자 마다 1대 | × | §79 |
| 차량용 확성장치 | 후보자/구ㆍ시ㆍ군연락소 마다 1조 | 후보자 마다 1조 | 후보자 마다 1조 | × | × (후보자 마다 휴대용 확성장치 1조 가능) | × | §79 §216 |
| 녹화기 | 후보자 10㎡ 이내 구ㆍ시ㆍ군연락소 5㎡ 이내 | 5㎡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 | §79 |
| 대담ㆍ토론회 | |||||||
| 단체 초청 대담ㆍ토론회(후보자) | O | O | O | O | O | O | §81 |
| 단체 초청 대담ㆍ토론회(대담ㆍ토론자) | O | × | × | × | × | × | §81 |
|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후보자ㆍ대담ㆍ토론자) | O | O | O | O | O | O | §82 |
|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O(선거일 전 60일부터) | O(선거일 전 60일부터) | × | × | × | × | §82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ㆍ토론 | O(1회 이상) | O(1회 이상) | × | O(1회 이상) | × | × | §82의2 |
| 기타 | |||||||
| 인터넷 광고 | O | O | O | O | O | O | §82의7 |
|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ㆍ선박 | 사무소ㆍ연락소 마다 각 5대ㆍ5척이내 | 후보자 마다 각 5대ㆍ5척이내 | 후보자 마다 각 2대ㆍ2척이내 | × | 후보자 마다 각 1대ㆍ1척이내 | × | §91 |
| 정보통신망 등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말ㆍ전화ㆍ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가능(말ㆍ전화는 선거일은 제외되며 자동동보통신 문자 및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은 예비후보자ㆍ후보자만 가능) | §59 | |||||
참고 2. 선거운동 방법별 선거운동 제한시간
| 선거운동방법 | 법조문 | 가능시간 | 제한시간 | 비고 |
|---|---|---|---|---|
| 연설ㆍ대담과 대담ㆍ토론회 | §102① | 오전 6시 ~ 오후 11시 | 오후 11시 ~ 다음 날 오전 6시 |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 §102① | 오전 7시 ~ 오후 11시 | 오후 11시 ~ 다음 날 오전 7시 |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시 확성장치 사용 | §102① 단서 | 오전 7시 ~ 오후 9시 | 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7시 |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 녹음기ㆍ녹화기 사용 (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 | §102② | 오전 7시 ~ 오후 9시 | 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7시 |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가능 |
| 전화를 이용한 선거관련 여론조사 | §108⑩ | 오전 7시 ~ 오후 10시 |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7시 | |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109② | 오전 6시 ~ 오후 11시 | 오후 11시 ~ 다음 날 오전 6시 |
참고 3.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기간: 선거운동기간
- 주체: 자원봉사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할 수 있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시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및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정당의 사무소ㆍ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보조하는 행위
✅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 이내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면서 선거운동(보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법정 규격범위 이내의 소형 소품 활용, 손가락 활용 등)을 하는 행위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수에 산입하지 않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호(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후보자 명의를 게재(○○○후보자 정책특보 △△△)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그 대가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5 판결)
❌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 10명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2명 1조로 열을 지어 다니며 "○○○ 부탁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고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게 한 행위(창원지법 1995. 12. 7. 선고 95고합370 판결)
❌ 수십 명이 도로 양측으로 줄을 지어 따라 오게 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후보자의 이름을 선창하고 선거사무원들이 후창하게 한 행위(대전지법 2012. 6. 13. 선고 2012고합21 판결)
❌ 선거사무원 등 총 20여 명이 특정후보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 점퍼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사무소 앞부터 특정건물까지 수백 미터 거리를 무리를 지어 행진 한 행위
※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하는 행위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