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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법규 요약

법 §59제3호ㆍ§82의5

1. 인터넷 홈페이지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ㆍ단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기 간 : 언제든지
  • 방 법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전자우편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ㆍ단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기 간 : 언제든지
  • 방 법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 전송횟수 : 제한 없음
  • 유의사항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 등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2.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유의사항 참조)
    예시: 선거운동정보, ◇◇의회의원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E-mail 주소 등)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카카오톡 채널메시지, 알림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해당함.

주요 판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확대 이유
정치적 공론의 과정에서 기존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인터넷을 통한 정치과정 참여의 기회와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충실한 공론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인터넷상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적극 장려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임(헌법재판소 2011. 12. 29. 결정 2007헌마1001).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영상물(광고 제외)을 게시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구민, 유명인 등)을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 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 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이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제든지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언제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관심, 취미, 개인사 등을 주제로 한 일반유권자와의 대담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다만,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82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TV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법 §82의7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이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정치인 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SNS 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을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전체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E-Mail)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성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하는 행위(대전고등법원 2013. 7. 24.선고 2013노1, 2013노1209판결)

참 고 ARS 이용 관련 사례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 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행위✅ 후보자의 휴대전화, 선거사무소의 일반전화 대기음 또는 통화 연결음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걸려온 전화에 후보자의 육성 또는 성우 녹음 등으로 “안녕하세요 ○○○ ◊◊◊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직원과의 통화를 원하시면 1번, 수신거부 등록은 2번,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듣고 싶으시면 3번을 눌러주세요”와 같이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의 명의를 밝혀 육성으로 녹음한 투표참여 권유 메시지를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나 정당의 기호를 나타내어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전화를 이용 하여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 없이 녹음된 음성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 후보자의 공약을 설명하는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거나, 상담원이 단순히 음성메시지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후보자의 육성 메시지나 로고송을 배경음악의 형태로 들려주는 행위❌ 보좌관, 자원봉사자 등이 선거구민의 동의를 얻어 의정활동을 요약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녹음된 ARS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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