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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법규 요약
법 §59제4호, §60조의3①제2호, §109②
1. 말(言)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기 간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 방 법 : 말(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유의사항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에서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2. 전 화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기 간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유의사항
•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사용금지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옥내집회에서 개별적으로 지지호소를 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연설 형태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옥외집회에서 참석한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대면하면서 말(言)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言)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言)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동호회 식사 모임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건배사를 하거나, 학회의 토론회 참석자들과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동호회 식사 모임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건배사를 하거나, 학회의 토론회 참석자들과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 하는 행위
✅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거리, 공개장소 등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면서 말(言)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내용의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 말(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내경선 선거인에게 말(言)로 경선운동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설치, 선거사무소 외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유사기관의 설립·설치,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하는 경우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교육적·종교적·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말(言)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회원 등과 학교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교육적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임(대전고등법원 2019. 5. 9. 선고 2019노62 판결).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지지호소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 선거공약이 게재된 피켓을 들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言)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높이·너비 각 25cm 규격 이내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호별 방문하여 말(言)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言)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옥외집회에 참석하여 참석한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대면 하면서 말(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