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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법규 요약
관련 법조항: 「정치자금법」 §33
-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 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음.
주요 판례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행위의 의미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
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이나 정도도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정도면 족하며 협박죄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갈죄에서와 같이 상대방을 외포시킬 정도의 억압이
필요한 것은 아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노동조합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위한 내용을 안내하는 행위
-> 다만, 후원금 기부를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를 벗어나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거나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위반
✅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 다만, 후원금 모금과정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 하는 행위는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