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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자금 수입·지출

법규 요약

관련 법조항: 「정치자금법」 §36
  •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를 신고한 후에는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함.
    ->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가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것은 가능
    ->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포괄위임 불가).
  • 정치자금의 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 지출하여야 함.
  •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 주체별 정치자금 조달 방법
구분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조달 방법본인(자산차입금 포함)본인(자산차입금 포함)
친족으로부터 기부받은 금품친족으로부터 기부받은 금품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후원회 기부금 ※ 후원회를 둔 경우에 한함(예비)후보자후원회 기부금*
정당지원금**정당지원금**
  • 다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없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의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할 수 있음. ** 여성 지방의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경상보조금(「정치자금법」제28조 제2항에 따른 여성정치 발전비)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의 정치자금 지원 금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다목)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회계책임자 선임권자가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정치자금 지출을 위해 신고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신용카드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 전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여부 불문)를 통해 납부해 온 당비를 지출하는 행위
✅ 회계책임자가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조자에게 주어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관위에 신고 된 계좌에서 해당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도6937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정책콘서트 등을 주최하는 경우 사회자·발제자· 토론자에게 역무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는 범위의 사례비 및 식사를 본인의 정치 자금으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기자간담회, 정책토론회 또는 토크콘서트 등에 참석한 일반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수행차량 운행 및 경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본인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약개발 등 선거 출마 준비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의 임차비용 및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본인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후원회를 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후원회 등록 전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여론 조사비용을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제60조의4에 따른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제외)을 위한 경우에는 가능

❌ 회계책임자가 선임·신고된 후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장이 회계책임자에게는 지출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는 일만 하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행위(부산지법 1998. 11. 24. 선고 98고합822 판결)
❌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행위(수원지법 2004. 12. 14. 선고 2004고합 118 판결)
❌ 회계책임자가 아닌 선거연락소장이 중앙당의 지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수입·지출한 행위(전주지법 2005. 5. 2. 선고 2005노257 판결)
❌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 외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서울고법 2005. 6. 21. 선고 2005노205 판결)
❌ 현금성 경비 마련 등 목적을 위해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송금한 행위(서울고법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 제3자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 출마 준비를 위한 사무실을 무상대여하거나, 사무실 임차비용 및 직원 인건비를 부담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수행차량(유지비 포함)을 무상제공하거나, 차량수행자 및 경호원 인건비를 부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장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장 본연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재산이나 예산을 사용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교통비·숙식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당내경선 후보자가 된 경우 함께 다니는 사람과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합하여 다음 수 이하에서 통상적인 범위(1만원 이하)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음.

  • 시·도지사 선거의 당내경선은 15인
  • 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장·군수 선거의 당내경선은 10인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당내경선은 5인
    ※ 가족가족의 범위는「공직선거법」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 준용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가 된 경우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관계자·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수 이하에서 통상적인 범위(1만원 이하)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음.
    • 시·도지사 선거는 15인
    • 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장·군수 선거는 10인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5인
      ※ 가족가족의 범위는「공직선거법」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 준용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일반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 등「공직선거법」§112에서 허용되는 자에게는 일정한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 포함) 제공할 수 있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주도·공모 하에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이 설치되고, 제3자가 해당 조직의 설치·운영비용을 부담·면제해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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