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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법규 요약

법 §90
  • 주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2026. 2. 3. ~ 6. 3.(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룼·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 행위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37②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 집회나 행사의 안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주요 판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는 그 주체, 시간, 태양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임(헌법재판소 2001. 12. 20. 결정 2000헌바96·2001헌바57(병합)).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ㆍ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ㆍ도당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반

✅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정강ㆍ정책의 설명회ㆍ토론회ㆍ강연회(선거기간 중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ㆍ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시내버스 및 지하철 광고를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책으로 추진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그 명의로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당원모집 홍보를 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 외벽에 주최자인 국회의원 명의의 정책토론회 안내 또는 의정활동 결과물인 '경찰서 신설 예산확보'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 외벽에 녹화기가 아닌 단순 글자만 지나가는 LED 간판에 법률 개정안 발의 사실을 표시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일반인이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규격 범위는 길이·너비·높이 각 25cm 이내)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게 편의점 등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 다만, 거리에서 광고물 또는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판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 게시에 이르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의 광고에 이르는 경우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판매한 정당의 명칭·로고·홈페이지 주소 등이 표시된 기념품(에코백, 우산, 티셔츠)을 구입한 당원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착용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규격 범위는 길이·너비·높이 각 25cm 이내)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단체가 개최하는 시국현안 관련 집회장소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등 선전물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업상의 사무실이 아닌 입후보예정지역의 현안 연구를 위한 개인 사무실에 자신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하는 행위
❌ 지역사안과 관련하여 지역단체 혹은 개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현역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포함)에 관한 감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임박한 시기에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범죄의혹 ○○○(후보자 성명 기재) 고발 기자회견, 주최: △△△(단체명 기재)'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539 판결)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후보자 성명·사진이 포함된 표시물이 부착된 옷이나 소품을 일반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착용 또는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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