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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별방문 및 서명ㆍ날인운동

법규 요약

법 §106ㆍ§107
1. 호별방문의 제한(법 §106)
  • 주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상시
  •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상시 금지)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Tip: 호별방문의 성립요건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호별방문죄는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함.(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2.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법 §107)
  • 주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상시
  •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주요 판례

'호'의 의미,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법 §106①의 '호'에 해당하나,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106②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사례 예시

가. 호별방문의 제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다수인이 자유로이 출입하여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당원협의회의 대표자나 소속 당직자, 입당을 추천한 소속 당원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규 당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당원증과 의례적인 내용의 입당축하편지를 당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다수 당원을 호별방문하거나, 전달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행위(서울북부지원 2002. 8. 30. 선고 2002고합308 판결)
❌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 내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아파트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아파트관리인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광주지법 장흥지원 2010. 11. 9. 선고 2010고합35 판결)
❌ 선거운동을 위해 병원 입원실을 방문하여 출마사실을 알리며 인사한 행위(대구고법 2007. 3. 15. 선고 2007노38 판결)
❌ 예비후보자가 학교 및 관공서 사무실, 지방법원장 부속실과 지방검찰청 지청장 부속실 등 다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나.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와 무관하게 시(市)승격, 군부대이전 등 지역현안이나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주민서명을 받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학등록금 결제관행의 개선방안을 찾고 앞으로 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 선거와 무관하게 국회의원의 불구속수사 촉구 또는 재판탄원이나 특정인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의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명운동 안내문구가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ㆍ날인을 받거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
❌ ○○시민단체가 발표한 낙선운동대상 후보에 대하여 "나는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낙선후보를 찍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명용지에 서명을 받은 행위(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4576 판결)
❌ 노조위원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 갑(甲)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명부 양식을 비치하고 소속 직원에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여 서명을 받은 행위(전주지법 2010. 6. 29. 선고 2010고합68 판결)
❌ 예비후보자에 대한 공천반대를 위하여 ○○시민 1,000명 서명운동을 한 행위(수원지법 2012. 12. 18. 선고 2012고합768 판결)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으로부터 '지인파악' 및 '지인명부' 등 서명용지에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서명을 받은 행위(광주지법 2012. 6. 20. 선고 2012고합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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