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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및 기사 배부

법규 요약

법 §93①, §95①
1.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배부(법 §93①)
  • 주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2026. 2. 3. ~ 6. 3.(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허용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37②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선거에 관한 기사 배부(법 §95①)
  • 주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상시
  • 금지행위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

주요 판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판단 기준
법 §93①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그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 포함)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 안의 거래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배부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배부하는 것은 위법

✅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축전을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단 모집기간 중에 거리에 벽보를 첩부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의 현직 및 사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 관계자와 변호사가 영업상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가 '정당로고, 정당명칭, 선거대책기구에서의 지위'가 명시된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
✅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배부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또는 지지호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반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캐리커처가 삽입된 주문형 우표를 우편물 등에 첩부하여 사용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사용하는 경우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경우 위반

✅ 지방자치단체가 성년의 날에 즈음하여 성년이 되는 지역주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단순히 성년 됨을 축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발송하는 서한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이름이 표기된 팬클럽의 명칭을 게재한 그 대표자의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살포(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하는 등 통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위반됨.

✅ 구인·구직 사이트(알바몬 등)의 무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

-> 다만, 공고형태(배너 등)·노출위치·특수효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행위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 페이스북 및 라디오 광고를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향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작성하는 행위
❌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서명운동 홍보인쇄물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 및 호별로 광범위하게 배부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을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닌 곳에 배부하고, 종전부터 배부하여 오던 곳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을 배부한 행위(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600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군민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 걷기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기사가 게재된 유료 잡지 1,500부를 기념품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배부한 행위(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 후보자에 대한 홍보·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기관지 수십 부를 주택·상가 등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전주지법 2008. 7. 10. 선고 2008고합14 판결)
❌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주간지 2면과 3면을 2만부 가량 복사하여 신문에 끼워 넣어 2만여 가구에 배부한 행위(수원지법 2010. 4. 30. 선고 2010고합117 판결)
❌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임의로 구청 민원봉사과 명의의 봉투에 넣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행위(대구고법 2016. 11. 17. 선고 2016노527 판결)
❌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영상을 선거구민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수차례 상영한 행위(부산고법 2016. 12. 14. 선고 2016노611 판결)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예비후보자의 경력·인사말과 같이 의례적인 소개를 위한 내용 외에 선거슬로건 등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상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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