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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함 배부
법규 요약
법 §60의3①②
1. 작성방법
1. 작성방법
- 배부시기: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 §60의3①제2호의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방법에 준하여 자신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음. - 명함규격: 길이 9㎝ 너비 5㎝ 이내
-> 지질·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 제작 가능
-> 명함은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법정규격 범위 이내이어야 함. - 게재사항: 예비후보자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는 없음. 다만,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는 '후보자'로 게재 가능하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 가능
-> '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하고,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및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신고를 하지 않음.
->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미혼·사실혼 등 법적으로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금지
-> 다만, 상기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주요 판례
명함 배부 주체를 제한한 이유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것은, 명함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라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조기과열을 예방하고 예비후보자간의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헌법재판소 2011. 8. 30. 결정 2010헌마259).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것은, 명함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라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조기과열을 예방하고 예비후보자간의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헌법재판소 2011. 8. 30. 결정 2010헌마259).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종이(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 등), PET재질, 비닐 등 통상 명함으로 사용되는 재질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
-> 다만,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부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불가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 성명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의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 다만, 통상적인 수교의 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예비후보자가 관공서ㆍ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민원실이 아닌 국·과 등 일반 사무실 또는 학교 교무실·교실마다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호별방문에 해당되어 위반
✅ 명함에 일반인(할머니·어린이·학생·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 장소에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고 방문하여 그 업소 본래의 용도로 단순히 이용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배우자를 대신하여 지정(신고)한 자가 명함을 직접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명함에 정규학력(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포함) 이외의 유사학력을 게재·배부하는 행위(예비후보자 홍보물에서도 같음)
❌ 종교시설의 옥내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
❌ 명함을 거리·사무소·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
-> 위 행위를 (예비)후보자 본인이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명함을 「직접」 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반
❌ 예비후보자가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찰구가 없는 기차역의 '운임구역'(운임경계선 안쪽 또는 운임경계선이 없는 역의 열차 타는 곳)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후보자 등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한 배부장소에 제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