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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법규 요약

관련 법조항: 법 §60의3①ㆍ§61①⑤⑥⑦ㆍ§63①ㆍ§112②

1. 선거사무소 설치

  • 설치개수 : 선거운동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개를 설치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없음.
  •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선 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 라도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선관위에 사전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봄.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2.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ㆍ게시

  • 수량ㆍ규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게시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불가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ㆍ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있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3. 선거사무소 개소식

  • 선거사무소의 개소식ㆍ간판게시식ㆍ현판식에 참여한 정당의 간부ㆍ당원 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 (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사례 예시

가. 선거사무소 설치

✅ 할 수 있는 사례

✅ 동시 선거에 있어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안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 이 경우, 예비후보자들은 법 §63①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선거사무소를 설치신고 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소 임대료, 전화비 등 사무소 공동사용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사용정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함.

✅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그에 대응하는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행위✅ 천막·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 사무공간 또는 응접공간에 설치한 안마의자·어린이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를 무상 또는 통상의 금액보다 싼 값의 비용을 받고 선거사무관계자·자원봉사자·방문객 등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약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한 행위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220 판결)❌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선거벽보를 부착 하고 후보자 명의의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여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한 행위(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675 판결)

나.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ㆍ게시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 사무소 현수막에 “○○○당 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대통령 또는 ○○○대표님을 도와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와 함께 △△당을 되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ㆍ명함 등에 미성년자를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 촬영한 사진이나, 예비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는 행위✅ LED전광판(동영상 표출 제외)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에 설치· 게시하는 현수막에 발광소재를 사용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 및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른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성명을 게재하거나 자신의 사진과 다른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는 경우

-> 다만, 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부각하거나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유력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게재 하는 행위

-> 실제 함께 활동했더라도 원본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위반

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회의원ㆍ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를 사퇴한 후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다시 개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이미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별·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후보자의 경력, 인사말과 같이 의례적인 소개를 위한 내용 외에 선거슬로건 등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상영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의례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 2903 판결)❌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493 판결)❌ 예비후보자의 사진이 포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이미지를 지역신문에 광고 하는 행위(대전고법 2019. 1. 7. 선고 2018노420 판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예비후보자 선전구호를 게재하여 발송 하는 행위(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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