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로 돌아가기 ✅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그에 대응하는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행위 ✅ 천막·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사무공간 또는 응접공간에 설치한 안마의자·어린이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를
무상 또는 통상의 금액보다 싼 값의 비용을 받고 선거사무관계자·자원봉사자·방문객
등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약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한 행위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220 판결) ❌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선거벽보를 부착
하고 후보자 명의의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여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한 행위(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675 판결) ✅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
사무소 현수막에 “○○○당 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대통령 또는 ○○○대표님을 도와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와 함께 △△당을 되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ㆍ명함 등에 미성년자를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
촬영한 사진이나, 예비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는 행위 ✅ LED전광판(동영상 표출 제외)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에 설치·
게시하는 현수막에 발광소재를 사용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 및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회의원ㆍ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를 사퇴한 후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다시 개최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이미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별·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후보자의 경력, 인사말과 같이 의례적인 소개를 위한 내용
외에 선거슬로건 등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상영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의례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
2903 판결) ❌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493 판결) ❌ 예비후보자의 사진이 포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이미지를 지역신문에 광고
하는 행위(대전고법 2019. 1. 7. 선고 2018노420 판결)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예비후보자 선전구호를 게재하여 발송
하는 행위(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312 판결)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법규 요약
관련 법조항: 법 §60의3①ㆍ§61①⑤⑥⑦ㆍ§63①ㆍ§112②
1. 선거사무소 설치
- 설치개수 : 선거운동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개를
설치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없음. -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선
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 라도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선관위에 사전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봄.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2.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ㆍ게시
- 수량ㆍ규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게시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불가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ㆍ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있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3. 선거사무소 개소식
- 선거사무소의 개소식ㆍ간판게시식ㆍ현판식에 참여한 정당의 간부ㆍ당원
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 (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사례 예시
가. 선거사무소 설치
✅ 할 수 있는 사례
✅ 동시 선거에 있어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안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 이 경우, 예비후보자들은 법 §63①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선거사무소를 설치신고 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소 임대료, 전화비 등 사무소 공동사용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사용정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함.
❌ 할 수 없는 사례
나.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ㆍ게시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른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성명을 게재하거나 자신의 사진과 다른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는 경우
-> 다만, 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부각하거나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유력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게재 하는 행위
-> 실제 함께 활동했더라도 원본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위반
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