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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후보자공약집

법규 요약

법 §60의4
❏ 1.작성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 2.작성방법
  • 종수: 1종
  • 수량 및 면수: 제한 없음
  • 규격: 제한은 없으나, 도서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함.
  • 게재사항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의무 게재사항
    앞면: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으로 표기)
    맨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 그 인쇄사를 말함)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3.제출 및 배부
  • 제출: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2권을 제출
  • 배부방법: 반드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저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자신의 공약집 내용을 그대로 게시(PDF파일 게시)하는 행위
✅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서적의 판매방법과 동일하게 서점ㆍ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행위
❌ 1인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다량 구입하여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배달하는 행위

-> 다만,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통상적인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음.

❌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주문이 가능한 배너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참고 1: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차이

구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선거사무소
간판 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할 수 없음.
유급선거
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임가능인원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둘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좌동
전화·말 선거일을 제외하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하거나 말(확성장치 사용이나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 제외)로 선거운동 가능 좌동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전송 가능
위의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가능
※ 법 §82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전송 가능
위의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불가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전송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8회까지 가능
※ 법 §82의5 규정 준수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전송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불가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배부 가능
(법 §60의3①제2호 준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할 수 없음.
어깨띠 및
표지물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 가능 할 수 없음.

참고 2: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 방법

(당원·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을 말함)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경선선거인에게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당내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 추가로 당내경선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당내경선선거사무소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다른 장소에 각각 설치하거나 같은 장소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가능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최대 발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됨.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불가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경선선거인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당내경선에서 해당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경선후보자나 경선운동관계자 등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57의3①3.의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당원 또는 비당원인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소품을 사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 경선운동의 기획·전략수집·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참고 3: 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공약서 비교

구분 예비후보자공약집(법 §60의4) 선거공약서(법 §66)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면수 면수·규격 제한없음
도서형태로 발간
(전자책 형태도 가능)
시·도지사선거 16면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2면이내
배부수량 제한없음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100이내
배부방법 통상적인 방법 판매
(방문판매 금지)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활동보조인
우편발송·호별방문·살포금지
※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우편발송가능
홍보에
필요한 사항
표지포함 전체면수의 10/100 이내 1면 이내
신고·제출 관할선거구선관위에 발간즉시 2권 제출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배부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2부 첨부하여 서면신고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2부 제출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필수
기재사항
앞면: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 성명, 소속정당명(무소속)
맨뒷면: 작성근거, 판매가격, 출판사(인쇄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앞면: '선거공약서', 선거명, 후보자 성명, 소속 정당명(무소속)
맨뒷면: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선거비용
여부
(보전여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미보전)
선거비용에 해당함
(보전)
금지행위 다른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관한 사항 게재 불가

※ "후보자의 가족"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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