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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법규 요약

법 §60의3①제4호
1. 작성방법
  • 종수: 1종
  • 수량: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규격: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면수: 8면 이내
  • 게재사항
    앞면: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으로 표기)
    맨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2. 발송방법
  • 기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2026. 5. 18.)까지
  • 횟수: 제한 없음
    ->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 수회 발송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 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음.
  • 방법: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따른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요금별납 방법으로 우편발송

주요 판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제한 입법취지
모든 예비후보자들이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모든 세대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한다면, 선거의 조기과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불균등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수량을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임(헌법재판소 2009. 7. 30. 결정 2008헌마180).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내용은 1종으로 같으나 발송용 봉투 뒷면에 지역마다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문안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법에서 정해진 규격과 면수 이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등 형태로 제작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대표자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서류를 함께 열람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특정 정당 또는 그 소속 후보자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 금지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 지역방송ㆍ신문사, 시민단체, 미용실ㆍ공인중개사 사무실, 기타 상가 등에 발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의 읍ㆍ면ㆍ동별로 내용을 달리 제작하여 우편발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거리에서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발송용 봉투 앞면에 선거구호를 기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 앞면에 소속정당의 심벌·정당명·선거명·선거구명·기호(기호를 알 수 있는 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게재 가능

❌ 우편 수취함에 꽂혀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수거하여 휴지통과 재활용처리장에 버린 행위(인천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고합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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