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로 돌아가기
2. 선거사무관계자
법규 요약
법 §62ㆍ§63ㆍ§135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법 §62①③④⑥⑦⑧)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법 §62①③④⑥⑦⑧)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5명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3명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명 이내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선거사무원 선임수에 포함됨.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음.
->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표지를 패용하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장애인 예비후보자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모든 장애인
- 그 밖의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같은 선거에 있어 2이상 예비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는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을 모집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해임·교체한 때에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 교체 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직계존비속 및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는 해당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 표지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숙박료는 지급할 수 없음)를 지급할 수 있음.
-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26. 5. 14. ~ 5. 20.)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 구 분 | 수 당 | 실 비 | ||||||
|---|---|---|---|---|---|---|---|---|
| 일 비 (1일당) |
식 비 (1일당) |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운임 |
|||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
140,000 | 25,000 | 25,000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
100,000 | 25,000 | 25,000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
|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 60,000 | 25,000 | 25,000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
- ->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겸임하는 때에는 지급기준이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1인의 수당ㆍ실비만 지급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예비후보자나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징구하는 때에는 위법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배부 가능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행위
-> 다만, 선거사무소 설치는 예비후보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