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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법규 요약

법 §87, §108의3
  • 단체는 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①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2(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목에서 '후보자등'이라 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ㆍ단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면 개인 자격의 선거운동은 가능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ㆍ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ㆍ운영, 평가지표ㆍ기준ㆍ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함.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정당ㆍ후보자를 함께 공표하여야 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행위
    ->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주요 판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의 선거운동 방법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 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대법원 2003. 4. 25. 2003도782 판결 참조).

사례 예시

가. 지지ㆍ반대 후보자 결정ㆍ공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단체들의 공동기구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통상적인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 일반 선거구민을 선거인단 또는 국민배심원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 단체 간 공동기구를 새로이 결성하여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위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지지후보를 결정한 후 자체 홈페이지에 지지 후보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팝업(Pop-up)을 게시하거나 이를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조치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후보자의 이력과 정책공약 홍보, 지지ㆍ선전 등 일체의 행위 없이 단순히 투표를 통해 지지할 후보자를 정하는 행위
✅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직무와 관련하여 개최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의 등 집회에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회의하고 이를 결정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특정인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ㆍ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가 일반선거구민을 단일화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ㆍ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하여 알리는 행위

-> 통상적ㆍ정기적인 발행주기ㆍ수량ㆍ면수ㆍ배부범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반

❌ 단체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인 회원들의 모임에서 정견을 발표하게 하고 소속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행위

나. 단체의 내부 활동

✅ 할 수 있는 사례
✅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정책연대 대상 후보자 결정을 위하여 전 조합원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행위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행위
✅ 옥내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ㆍ반대의 내부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 구성원만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ㆍ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 노동조합 사무실에 기존부터 설치되어 있는 전화 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별도로 전화를 증설하여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정책연대 후보자를 결정한 후에 총회 등 여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지지를 결의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7 판결)

다. 단체의 대외 활동

✅ 할 수 있는 사례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하여 줄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건의ㆍ요구하는 행위

-> 다만,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그 선거공약을 반대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단체가 건의한 공약자료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채택한 사실을 신문광고 하는 행위는 위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 지지ㆍ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지원연설, 전화ㆍ전자우편ㆍ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가 신문ㆍ방송광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광고(배너, 텍스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ㆍ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ㆍ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표시물ㆍ광고물 등을 거리나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ㆍ차량에 게시하거나 단체회원 등의 옷에 새겨 이를 착용하는 행위
❌ 사전에 일반선거구민에게 지지선언 관련 기자회견 개최사실과 장소를 고지하고 그 장소에 연단ㆍ확성기를 설치ㆍ사용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인쇄물 배부, 동영상 상영 등 기자회견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후보자의 공약에 명시적으로 순위ㆍ등급을 부여하거나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공약간 우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거나 그 공약평가결과를 정당ㆍ후보자별 점수화 또는 순위부여의 형식 등으로 공표하는 행위
❌ 단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행위와 지지후보 결정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행위(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511 판결)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업장내 또는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부산고법 2004. 11. 17. 선고 2004노787 판결)
❌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활동한 단체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각종 행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행위(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할 수 있는 사례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지지ㆍ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임.

❌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소속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개설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그 명의를 나타내어 찬성ㆍ반대하는 정당의 명칭을 유추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현수막ㆍ인쇄물을 게시ㆍ배부하는 등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공공기관의 단위 노동조합 및 그 연합단체가 해당 노동조합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13 판결)

마. 기타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 노동조합사무소를 통상의 임차료를 받고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후원회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이 경우 후원회의 모집금품을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수 없음.

❌ 할 수 없는 사례
❌ 노동조합의 기구ㆍ조직 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정당ㆍ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애드벌룬ㆍ상징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행위는 모두 불가

❌ 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공약평가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2. 낙천ㆍ낙선운동

법규 요약

법 §58, §87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는 선거운동이 되어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지지ㆍ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등 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법 제7장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이하 "단체"라 함)가 낙천ㆍ낙선대상자를 결정하고 기관지ㆍ소식지ㆍ내부문서ㆍ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ㆍ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낙천ㆍ낙선대상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
❌ 단체가 낙천ㆍ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하여 거리집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서명운동을 하며, 낙천ㆍ낙선운동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ㆍ부착하는 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낙천ㆍ낙선대상자를 공천한 정당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단체가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전송하는 행위
❌ 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피켓ㆍ현수막ㆍ인쇄물ㆍ광고ㆍ집회ㆍ서명운동ㆍ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규격 범위(길이ㆍ너비ㆍ높이 각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ㆍ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3.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법규 요약

법 §87②, §89
1. 사조직 설치 금지(법 §87②)
  • 주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상시
  • 금지행위: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2.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법 §89)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ㆍ선거대책기구 외의 유사기관 등 설치금지(§89①)
  • 주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상시
  • 금지행위: 법 §61① 및 ②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예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는 예외로 함.
정당ㆍ후보자와 관련있는 단체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금지(§89②)
  • 주체: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
  • 금지기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25. 12. 5. ~ 2026. 6. 3.)
  • 금지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기관ㆍ단체ㆍ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 예외: 다만, 「정치자금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ㆍ광고는 예외로 함.

주요 판례

법 §87②의 취지 및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의 의미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므로, 설사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조직에 해당함(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소 등 개설행위
✅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사무실 개설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간판 등을 설치하는 외에는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각종 단체 등이 선거와 관련 없이 당초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라 하더라도 각종 선전물에 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 정당 소속 및 무소속후보자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후 순수하게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모의 별도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 단일화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는 행위
✅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를 선거기간 전에 설치ㆍ운영하는 행위
✅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제3자가 참여하는 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

-> 다만,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위반

✅ 선거일이 아닌 때에 후보자의 집에서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홍보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산악회의 회원이 순수하게 등산 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행위

->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지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선전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약속ㆍ권유하기 위하여 위촉장ㆍ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
❌ 단체 등이 그 구성원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견이나 업적을 교육시키거나 홍보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
❌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참여하거나, 기존의 단체ㆍ조직을 그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구성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 다만,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소속 당원 외에 비당원이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

❌ 비록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다고 할지라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공간을 벗어나 별도로 구획된 시설에 추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한 행위(대전고법 2006. 10. 13. 선고 2006노344 판결)
❌ 아르바이트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 상근시키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홍보전화를 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8747 판결)
❌ 연구소를 설립한 후 300여 명의 후원조직을 만들고, 인지도와 지지도 확대를 위한 선거 관련 회의 개최, 입당원서 전달, 각종 단체 행사 일정 파악, 후보자가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도록 한 행위(대구지법 2010. 5. 19. 선고 2010고합91 판결)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포함된 연구소 등의 설립 및 활동내용을 알리는 신문광고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내에 하는 행위(창원지법 2023. 1. 26. 선고 2022고합311 판결)

※ 포럼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록7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포럼 활동에 관한 법규운용기준」 참조


4.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법규 요약

법 §87, §103③
  •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인 모임(후보자의 팬클럽 포함)은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사례 예시

가. 조직 결성ㆍ운영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ㆍ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한 통상의 활동ㆍ운영을 위한 내부조직을 두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한 내부활동을 위하여 연대조직을 결성하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다만, 정치인팬클럽 명의의 기부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팬클럽의 경비 또는 팬클럽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됨.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를 위하여 팬클럽ㆍ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ㆍ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홍보ㆍ선전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부조직(기획팀, 온라인홍보팀, 정책홍보팀 등)을 두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 팬클럽이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ㆍ설치하거나 그 팬클럽 운영경비를 회원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모금하는 행위

->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설립된 팬클럽인 경우에도 그 운영경비를 모금하면서 저금통에 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팬클럽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거나 모금과정에서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위반

❌ 팬클럽의 정관ㆍ규약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임을 규정하는 행위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팬클럽 내부에 경선대책본부 등 경선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행위

나. 온라인(ON-LINE) 활동

✅ 할 수 있는 사례
✅ 팬클럽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통상적인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ㆍ동정 등을 게시하는 행위
✅ 팬클럽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팬클럽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게재하는 행위 제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전자우편 전송불가

✅ 후보자의 캠프 또는 국회의원실 관계자가 지지자(팬클럽)가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가입하여 후보자에 대한 홍보 부탁 및 홍보자료를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공표나 비방 등에 이르지 아니하여야 하며, 팬클럽의 활동이 사조직의 설치 및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정치인 팬클럽 홈페이지에 팬클럽 명의 또는 팬클럽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포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다. 오프라인(OFF-LINE) 활동

✅ 할 수 있는 사례
✅ 팬클럽이 축구나 등산에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학술ㆍ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하는 행위

-> 다만, 회원이 아닌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 양태에 따라 위반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하는 내용 없이 팬클럽 회원이 피켓ㆍ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다만,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는 위반

✅ 팬클럽의 임원 등이 후보자의 이름이 표기된 팬클럽의 명칭을 게재한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살포(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하는 등 통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위반

✅ 기존 팬클럽 회원이 소개한 지인 또는 팬클럽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을 권유한 후 입회한 회원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출마요청 서명을 받는 행위

->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팬클럽 회원을 모집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출마요청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ㆍ전진대회 등 집회 또는 선거지원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위
❌ 팬클럽이 출정식ㆍ발대식 개최와 관련하여 일반 선거구민을 동원하거나 일반 선거구민 대상 초청장 발송, 신문광고 게재 및 현수막과 벽보를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당선ㆍ낙선운동을 하는 팬클럽의 회원들에게 팬클럽이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 팬클럽이 그 이름을 밝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선전구호 등을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
❌ 팬클럽이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팬클럽이 법 §112②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외에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에서 팬클럽 및 그 회원들이 인쇄물ㆍ시설물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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